LinkFarm 비즈 이용약관
시행일 2026년 8월 14일
본 약관은 브랜드 회원에게 적용됩니다. 크리에이터 회원에게는 LinkFarm 이용약관이 적용되며,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주식회사 세븐랩스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LinkFarm 비즈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, 회사와 브랜드 회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, 서비스 이용 조건과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"서비스"란 회사가 biz.linkfarm.ai 및 관련 시스템을 통해 브랜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제휴 마켓 입점, 제품 등록, 크리에이터 매칭·승인, 제휴링크 성과 추적, 정산 대행 등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"마켓"이란 브랜드 회원이 등록한 제품이 크리에이터에게 노출되고, 크리에이터가 제휴링크를 발급받아 홍보·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의 제휴 마켓플레이스를 말합니다.
- "브랜드 회원"(이하 "브랜드")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
- "크리에이터"란 회사의 LinkFarm 서비스에 가입하여 마켓에서 브랜드의 제품을 홍보·판매하는 파트너 회원을 말합니다.
- "제품"이란 브랜드가 마켓에 등록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"제휴링크"란 크리에이터의 홍보 활동에 따른 성과를 추적하기 위해 발급되는 링크 또는 코드를 말합니다.
- "커미션"이란 제휴링크를 통해 발생한 성과에 대하여 브랜드가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대가를 말합니다.
- "광고비"란 브랜드가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으로, 크리에이터에게 지급될 커미션과 회사의 플랫폼 수수료 및 관련 세금을 포함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(브랜드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)부터 공지합니다.
- 브랜드가 개정 약관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 브랜드는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이용계약의 성립)
- 이용계약은 브랜드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하며,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- 가입 신청 시 브랜드는 사업자등록 정보의 진위확인 및 담당자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-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①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 또는 타 사업자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
- ②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③ 과거 본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
- ④ 관련 법령 위반 또는 사회질서·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
- ⑤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제5조 (입점 심사 및 이용 단계)
- 브랜드가 마켓에 제품을 노출하고 크리에이터와 제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정한 입점 심사(사업자 서류 및 실소유자 확인 등, 이하 "KYB 심사")와 광고비 입금계좌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.
- 회사는 KYB 심사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브랜드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회사는 심사 결과에 따라 입점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승인 이후에도 제출 자료가 허위로 확인되거나 자격 요건이 상실된 경우 입점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KYB 심사 완료 전에는 제품 등록, 제휴링크 발급 등 주요 기능의 이용이 제한됩니다.
제6조 (계정 관리)
- 브랜드는 계정 정보(아이디, 비밀번호)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하며, 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
- 브랜드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계정 도용 등의 손해에 대해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브랜드는 가입 정보(사업자 정보, 담당자, 정산 계좌 등)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,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브랜드가 부담합니다.
제7조 (서비스의 내용)
- 회사는 브랜드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① 마켓 입점 및 제품 노출
- ② 크리에이터(파트너) 신청 접수, 매칭 및 승인 관리 도구
- ③ 제휴링크 발급 및 성과(클릭·주문·매출) 추적
- ④ 커미션 정산 및 크리에이터 지급 대행
- ⑤ 기타 회사가 정하는 부가 서비스
-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, 기술적 필요, 정책 변경 등을 위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중대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.
제8조 (제품의 등록 및 심사)
- 브랜드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제품 정보(제품명, 이미지, 가격, 커미션 정책, 판매 페이지 URL 등)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하며, 등록 정보와 실제 판매 조건이 일치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.
- 등록된 제품은 회사의 심사를 거쳐 마켓에 노출됩니다. 회사는 심사 기준에 따라 노출을 승인하지 않거나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습니다.
- 제품 정보가 수정된 경우 회사는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, 재심사 중 해당 제품의 노출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회사의 심사는 마켓 노출 여부에 대한 회사 내부의 판단일 뿐, 해당 제품 또는 그 표시·광고가 관련 법령에 적합함을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. 제품 및 그 표시·광고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브랜드에게 있습니다.
- 회사는 심사 통과 후라도 제9조의 금지 제품에 해당하거나 법령 위반, 소비자 피해, 크리에이터 신고 등이 확인·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제품의 노출을 중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체 없이 브랜드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.
제9조 (금지 제품 및 금지 행위)
- 브랜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 관련 법령상 필요한 허가·신고·심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회사가 승인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.
- ① 위조 상품(가품) 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
- ② 관련 법령상 판매 또는 광고가 금지되거나 별도의 허가·신고·심의 없이 판매·광고할 수 없는 제품(무허가 건강기능식품·의료기기·의약품, 주류·담배 등)
- ③ 성인용품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·물건
- ④ 금융투자상품, 대부, 다단계 판매 등 별도 규제 대상 상품
- ⑤ 기타 회사가 마켓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으로 금지한 제품
- 브랜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① 제품의 효능·성능·가격·커미션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기재하는 행위
- ② 정상적인 지급 의사 또는 능력 없이 높은 커미션을 제시하여 크리에이터를 유인하는 행위
- ③ 제휴링크 성과를 조작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소·차감하는 행위
- ④ 크리에이터에게 마켓 외부에서의 직거래를 유도하여 회사의 정산 절차를 회피하는 행위
- ⑤ 기타 관련 법령 또는 회사의 운영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
제10조 (브랜드의 책임과 보증)
- 브랜드는 제품의 판매 주체로서 제품의 품질, 배송, 반품·환불, 하자 처리 등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. 회사는 브랜드와 소비자 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.
- 브랜드는 제품 정보 및 크리에이터에게 제공하는 홍보 소재가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,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, 「화장품법」, 「의료기기법」 등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일체의 법령을 준수함을 보증합니다.
- 브랜드는 등록한 제품 정보, 이미지, 상표, 홍보 소재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며, 크리에이터가 홍보 활동을 위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의 사용을 허락합니다.
- 브랜드가 본 조의 보증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크리에이터에게 손해(행정처분, 제3자의 청구를 포함)가 발생한 경우 브랜드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.
- 브랜드는 샘플 발송 등의 목적으로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크리에이터의 개인정보(수령인 이름, 연락처, 배송지 주소 등)를 해당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,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.
제11조 (커미션, 광고비 및 플랫폼 수수료)
- 브랜드는 제품 등록 시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할 커미션의 산정 방식(정률·정액 등)과 성과 인정 기준을 정하며, 등록 이후의 변경은 이미 발생한 성과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회사의 플랫폼 수수료는 크리에이터에게 지급되는 커미션 금액의 20%를 기본으로 하며, 회사와 브랜드가 개별 합의하거나 회사가 정책으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.
- 브랜드가 회사에 지급할 광고비는 확정된 커미션, 플랫폼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성되며, 회사는 정산 주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.
- 회사는 수수료율 등 정산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의 절차에 따라 사전 공지하며, 변경 전에 발생한 성과에는 종전 조건을 적용합니다.
제12조 (정산 및 지급 대행)
- 성과의 확정, 청구, 지급 일정 등 정산의 세부 사항은 회사가 정하는 정산 정책에 따르며, 회사는 이를 서비스 내에 게시합니다.
- 제휴링크를 통해 발생한 주문 중 취소·반품·환불된 건은 성과에서 제외되며, 이미 정산된 이후 취소가 확인된 경우 다음 정산 회차에서 차감(상계)합니다.
- 브랜드는 회사가 발행한 청구서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광고비를 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.
- 회사는 브랜드의 광고비 입금을 확인한 후 크리에이터에게 커미션을 지급합니다. 브랜드의 입금 지연은 크리에이터 지급 지연으로 이어지므로, 브랜드는 기한 내 입금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.
- 브랜드가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광고비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, 회사는 최고(催告) 후 해당 브랜드의 제품 노출 중단, 신규 제휴링크 발급 중단,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미지급 광고비에 대하여 법정 범위 내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성과 데이터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브랜드는 정산 확정 전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추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를 처리합니다.
제13조 (이용 제한 및 제재)
- 회사는 브랜드가 본 약관, 운영 정책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또는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.
- ① 시정 요구 및 경고
- ② 해당 제품의 노출 중단
- ③ 관련 정산의 보류
- ④ 신규 제품 등록·제휴링크 발급 등 서비스 이용의 일부 제한
- ⑤ 이용계약의 해지
- 크리에이터 또는 소비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, 회사는 사실 확인 전이라도 해당 제품의 노출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노출 재개 또는 제재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제1항 제3호의 정산 보류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며, 위반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보류된 금액의 정산을 지체 없이 재개합니다.
- 브랜드는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제14조 (지식재산권)
- 서비스 및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.
- 브랜드가 등록한 제품 정보·이미지 등에 대한 권리는 브랜드(또는 정당한 권리자)에게 귀속되며, 브랜드는 회사가 서비스 제공·홍보 목적으로 이를 마켓 및 관련 화면에 게시·복제·전송하는 것을 허락합니다.
-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홍보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해당 크리에이터에게 귀속되며, 브랜드가 이를 자체 채널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크리에이터와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.
제15조 (서비스의 중단)
- 회사는 시스템 점검, 설비 장애, 통신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, 계획된 중단은 사전에 공지합니다.
- 천재지변, 전쟁,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6조 (계약 해지)
- 브랜드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절차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해지 시점에 진행 중인 정산(미확정 성과, 미지급 커미션, 미입금 광고비)이 있는 경우, 이용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 조항(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7조, 제18조)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.
- 회사는 제4조 제3항 또는 제1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.
제17조 (면책)
- 회사는 마켓을 통한 브랜드와 크리에이터 간 제휴, 브랜드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·지원하는 지위에 있으며, 브랜드가 등록한 제품 및 크리에이터의 홍보 활동 그 자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.
- 회사는 브랜드가 등록한 정보의 진실성·적법성에 대하여 이를 보증하지 않으며, 제8조의 심사를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브랜드의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크리에이터가 브랜드가 제공하지 않은 내용으로 허위·과장 홍보를 한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해당 크리에이터에게 있으며, 브랜드가 제공한 소재·정보에 기인한 경우 그 책임은 브랜드에게 있습니다.
- 본 조의 면책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제18조 (손해배상)
- 회사 또는 브랜드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- 브랜드의 약관 위반으로 인하여 제3자(크리에이터, 소비자, 행정기관 등)가 회사에 손해배상·행정처분 등을 청구·부과한 경우, 브랜드는 회사를 면책시키고 회사가 입은 손해(합리적인 방어 비용 포함)를 배상해야 합니다.
제19조 (준거법 및 관할)
-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·적용됩니다.
-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브랜드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.
부칙
본 약관은 2026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.